[회원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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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약관에 동의하셔야 회원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각 호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회원으로 한다.

 1. 자본금 3억 이상 법인 등록 업체
 2.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업체
 3. 자가 또는 임대로 198㎡ 이상의 창고와 운송장비(2.5t 트럭 2대 이상)를 소유한 업체
 4. 1인 이상 수출입무역 전문 오퍼레이터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5. ON, OFF LINE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업체
    가. ON, OFF LINE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1호부터 4호에 의거한 물류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국내 또는 해외이사 화주를 소개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대표이사가 동종업체에게 이유 없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협회에 제소된 경우.
         단,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사회 출석인원의 80%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 의결에 우선한다.
제7조(회원가입 승인 및 입회)
①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는 이를 접수 심사 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단, 기존 회원사와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신규 업체는 기존 회원사의 제소가 있을 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입회 여부를 결정한다.

② 승인된 신규 회원사에 대하여 전 회원사에 통보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총회 소집 요구권
 3. 본회 서류 등 각종 자료 이용권
 4. 본회 공동시설의 이용권
 5. 협회로 의뢰된 화물 운송에 대한 공개입찰권
 6. 관련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제9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회원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부과된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10조(회원에 대한 제재)
① 본 협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제재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목적에 위배 되었을 때
 2.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부과된 월 회비를 년 3회 이상 체납하여 본협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4. 회원사간 화물콘솔 비용 등을 이유 없이 지불 하지 않은 경우.
    단, 제재이후 완불 또는 화해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예외
 5. 회원사를 비방하거나 허위 및 과장광고 등과 같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협회에서 회원사에게 제공한 정보를 비회원에게 유출함으로써, 협회 및 회원사에게 불이익을 발생시켜
   협회에 제소된 경우

② 제재의 기준 등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마련 시행하며, 이때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자격의 상실) 본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본 협회 자산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
 3. 협회 월 회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진하여 본 협회를 탈퇴하였을 경우

제 12조 (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탈퇴된 자는 제명

 

또는 탈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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