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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표준 소비자보호약관 |
소비자의 8대 관리 |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3. 선택할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 구입장소 , 가격 ,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를 보상 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
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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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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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에서 정한 ‘ KOROMA 표준 소비자 보호약관 ' 으로 해외이주화물을 취급하는
협회 회원사인 ‘복합운송주선업체' ( 이하 ‘계약사'라 칭한다 ) 와 해외이주화물을 의뢰하는 소비자 ( 이하 ‘화주'라 칭한다 )
간의 해외이사의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과 면책 등에 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또는
회원사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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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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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8 대 권리 중 ‘알 권리' 즉 ,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에 충실하기
위하여 해외이사에 사용되는 용어를 화주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1. 화주 (Shipper)
해외이사를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의뢰하는 자 즉 , 소비자를 칭한다 ."
2. 복합운송주선업체 (Forwarder)
화물유통촉진법 제 11 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해외이사업의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로 소비자와
직접 계약한 ‘해외이사업체'를 말한다 .
3. 영업사원 (Salesman)
계약사의 직원으로서 견적과 계약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영업사원의 과실은 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4. 물류팀 (Logistics Team)
계약사의 직원으로서 포장과 운송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물류팀의 과실은 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5. 업무 담당자 (Coordinator)
계약사의 직원으로서 화주의 화물에 대한 수출 및 수입절차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업무 담당자 의 과실은 계약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6. 해외대리점 (Agent)
화주의 화물이 목적지 항에 도착하였을 때 통관 및 배달 등 최초 계약시 합의된 내용의 서비스를 계약사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업체
7. 견적서 (Quotation)
계약사가 화물의 물량과 운송조건에 따라 책정한 예상 운송비용과 서비스의 내용을 말한다 .
8. 계약 체결 (Contract)
계약사와 화주 간의 화물운송에 대한 약정으로 운송 장소 , 조건 , 기간 , 운임 , 관세 , 보험 , 서비스 내용과 추가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동의한 결과이다 .
9. 포장 (Packing)
화물의 가치와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기술과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화물을 보호한 상태
10.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화주의 화물을 포장하면서 작성된 일련 번호와 내용물을 정리한 명세서로 화물의 인도 , 인수 및 통관 시에 사용되는 서류
11. 선하증권 (B/L)
화물의 수령 및 선적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정된 운송조건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12. 적하보험 (Insurance)
계약운송구간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화물의 파손과 손실에 대한 보상 보험으로 ‘보험가입 ( 부보 ) 신청서'에 기재된 품목별 보험가입 액에 따라 평가되어 보상 처리되는 보험을 말하며 화주는 포장 완료 되어 보험에 가입된 후 화주 출국 전에 적하보험 증권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험료 지불 의무는 화주에게 있다 .
13. 부피단위 (CBM : Cubic Meter - 입방 미터 )
해외이사화물의 가격을 결정짓는 제 1 차적 주 요소인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가로 , 세로 , 높이를 곱하여서 얻은 용적을 미터로 (Meter) 표시 한 단위를 말한다 .
14. 컨테이너 (Container)
화물의 일괄 운송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박에 사용되는 운송용기로 일반적인 규격으로는 길이가 20 피트 (Feet) 와 40 피트 컨테이너를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
15. FCL(Full Container Load)/LCL(Less than Container Load)
FCL 은 컨테이너에 단일 화주의 화물만 적재한 경우를 칭하며 , LCL 은 소량의 화물로 컨테이너에 다른 화주의 화물들과 함께 적재 되는 경우를 말 한다 ."
16. 사다리 차 등 (Ladder Truck)
2 층 이상의 건물이나 주택 ( 아파트 포함 ) 으로부터 해외이사화물을 상 / 하차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17. 보관 (Storage)
국내 또는 해외에서 화물의 출항 전과 입항 후 화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운송할 수 없을 경우에 장단기간 동안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
18. 적재 및 하역 (Loading & Unloading)
화물을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 하거나 내리는 행위
19. 통관서류 (Customs Documents)
국내외 세관에 해외이사화물의 수출입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로서 선하증권 (B/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여권 (Passport), 비자 (Visa)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
20. 국내외 통관 (Customs Clearance)
해외이사화물의 수출과 목적지에서의 수입 절차
21. 운송조건 (Terms & Condition Of Transportation)
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운송조건의 종류는 아래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나 해외이주화물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조건은 아래 4 가지이다 .
(1) Port: 목적국가 부두까지 운송
(2) Depot: 목적국가 창고까지 운송
(3) Door: 목적국가 통관 후 화주 집 앞까지의 운송
(4) Inside: 목적국가 통관 후 화주지정 장소의 집 안까지의 운송 및 배치 ( 가구 및 중량물 )
22. 구간 운송조건의 차이
(1) Door To Port: 포장 작업장부터 목적 국가 부두까지의 서비스로 현지 통관은 선택사항이나 화주가 직접 화물을 픽업하는 서비스 (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비용의 차이가 없어 이주화물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 )
(2) Door To Depot: 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창고까지의 서비스로 도착지 통관은 선택사항이나 화주가 직접 화물을 픽업하는 서비스 (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비용의 차이가 없어 이주화물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 )
(3) Door To Door: 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화주 집 앞까지의 통관과 운송을 포함한 서비스
(4) Door To Inside
: 포장 작업부터 목적 국가 화주 집 안까지의 통관 , 운송 , 가구 및 중량물 배치 , 포장자재 당일 분 수거를 포함한 서비스
23. 현지서비스 (Door Service)
계약사가 목적 국가 대리점을 통해 화주와의 계약 내용 중 현지서비스를 이행하는 행위를 칭하는 것으로 구간 운송조건인 Door To Door 와 Door To Inside 로 세분화된다 .
24. 출항일 (Departure Date)
화주의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나 공항으로부터 출발하는 일자
25. 출항예정일 (ETD)
제 2 조 24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 , 항공사의 사정과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26. 입항일 (Arrival Date)
화주의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목적지 부두나 공항으로 도착하는 일자
27. 입항예정일 (ETA)
제 2 조 26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나 항공사의 사정과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28. 배달일 (Delivery Date)
구간운송조건이 Door To Door 또는 Door To Inside 인 경우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자
29. 배달예정일 (Expected Of Delivery)
제 2 조 28 항의 내용과 같으나 선사나 항공사의 사정과 목적지 운송관련 기관 및 업체 , 기후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일자 "
30. 동식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Agriculture Quarantine Declaration)
목적지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화물 배달 전 병균의 반입을 막기 위한 절차
31. 세관검사 (Customs Inspection)
해외이주화물을 수출이나 수입 국가에서 세관 규정에 따라서 검사하는 행위 . 국가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
32. 소독 및 폐기 (Fumigation & Discarder)
국내외 관련 기관의 검역 시 반입금지품목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며 벌레 또는 병균의 번식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역 및 폐기 처리한다 .
화주에게 비용청구와 함께 전달한다.
33. 반입 금지 / 검역 품목 (Restricted / Inspection Item)
수입국 세관과 관계 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품목이 정해져 있다
34. 관세 (Duty)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현지 세관에서 정한 과세대상품목의 경우 물품의 종류 , 구입일자 , 생산지 등에 따라 세율이 정한바 대로 부과한다 .
화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35. 부두항만사용료 (Wharfage)
화물의 수출입을 위해 부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36. 기간초과에 따른 부과료 (Demurrage Charge)
컨테이너가 목적국가 부두 도착일로부터 항만관련 기관에서 정한 부두 사용일자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비용
37. 컨테이너 지체 사용료 (Detention Charge)
컨테이너가 목적국가 부두 도착일로부터 각 선사에서 정한 컨테이너 사용일자를 초과하여 발생되는 비용
38. 컨테이너 운송료 (Container Transportation Charge)
화주의 지정장소와 부두 구간의 컨테이너 반 / 출입을 위한 운송비용
39. 정리 (Unpacking & Placement)
일반적으로 Door To Inside Service 조건으로 계약한 화물에 대해 도착지 화주 지정장소에서 화물을 정리 ,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0. 부가서비스 (Additional Service)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란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소독 , 청소 , 가전제품 분리 및 연결 등을 말하며 목적국가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가능 여부와 정도 , 비용을 달리하고 있다 .
41. 귀국 이주화물 (Import Cargo)
해외로 반출되었던 이주화물이 다시 본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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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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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요청한 조건에 따라 계약사가 제시한 예상 총 비용의 지불을 화주가 약속하고 계약사가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는 행위로 계약 금액의 10% 가 계약사의 구좌로 입금이 되어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 계약사는 화주와의 계약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고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화주는 계약사에게 통관 및 운송을 위한 화주의 정보를 성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
(1) 계약사 의무
* 포장 일시와 주소 및 반출일
* 출항 및 도착과 배달 예정일
* 보험료
* 국내외 추가 보조운반 장비 사용료 ( 사다리차 , 스카이차 ,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
* 계약사 현지 지사 또는 대리점의 연락처
* 운송조건과 서비스 포함 내역 및 추가 또는 선택 사항
* 포장 및 운송 물품 명세서
* 국내외 통관을 위한 준비 및 제출 서류
* 총 운송비용 또는 예상비용
(2) 화주 의무
* 계약자 성명 및 계약일 , 포장 주소 , 연락처
* 화주의 성명과 여권사본 , 도착국가의 운송주소 및 도착국가의 Visa 사본
* 출국 예정일 및 화주 현지 연락처
* 보험 가입 내역과 부보액
* 계약내용 상세히 검토 후 서명
* 계약금 및 잔금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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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포장 및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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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사의 물류 팀이 화주와의 약정된 일시에 화주 국내 지정장소로 방문하여 계약사가
준비한 해외이사용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해외이사 규격에 맞는 포장을 완료 및 이동하여 FCL 또는 LCL 상태로 해외 운송한다 .
(2) 화주는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운송품목에 대해 추가비용 없이 계약자에게 포장 및
운송을 요청할 수 없다 . 다만 계약사가 동의 할 때는 예외로 한다
(3) 화주가 포장당일 포장 종료 후 포장 명세서를 전달 받아 서명함으로써 화주가 요청한 물품이 포장된 것으로 인정한다 .
(4) 화주는 포장당일 포장 종료 후 차량이 출발하기 전 빠진 물품이 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출발 후 확인 된 물품이 있어 포장 및 재 운송을 요청할 시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
(5) 계약사는 화주의 추가 물품으로 인해 출항이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화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약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6) 계약사는 포장 당일 친절하고 안전하게 포장 , 운송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7) 계약사는 포장 당일 화주에게 함께 일할 것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다.
(8) 계약사는 포장 전 문제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 화주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해당 물품 포장
명세서에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9) 1 차 포장 후 2 차 포장 즉 , 나무포장 또는 특수 포장의 경우는 계약사의 창고로 이동하여 포장할 수 있다 .
(10) 화주가 직접 포장하고 계약사의 창고나 컨테이너로 직접 입고하여 계약사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보상청구는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사는 확인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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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 가입 및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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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사는 일관된 운송책임이 있으므로 화주에게 계약 시 또는 포장 후 적하 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함께 가입을 안내하여야 한다 .
(2) 그럼에도 화주가 보험가입을 희망하지 않았을 경우는 파손과 분실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 할 경우는 계약사는 ' 복합운송 국제법 ' 의 배상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배상한다 .
(3) 적하보험료는 부보액에 따라 지불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진다 .
(4) 보험 부보는 각 포장 단위 또는 분리된 물품의 경우에는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5) 화주의 사정으로 화주의 대리인이 부보를 할 경우 화주의 부보로 인정한다 .
(6) 화주의 사정으로 보험 가입 금액 명세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계약사에게 부보를 요청할 경우 각 품목별로 가입 금액을 정하지 않고 총 금액으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은 품목별로 사정하여 보상 할 수 있으나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총 보험 부보 금액을 낮게 평가 하여 가입된 경우는 동일한 비율에 의해 보상한다 .
(7) 화주는 계약사로부터 ‘적하보험 증권'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8) 화주의 화물에 대한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화물인수일 ( 전손의 경우는 화주가 통지 받은 날 ) 로부터 30 일 내에 서면으로 첨부서류와 함께 보험사로 청구하여야 한다 . 30 일 이후 청구 건은 무효처리 될 수 있다 .
(9) 화주가 부보액을 화물의 현재 가치로 책정하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 하였을 경우 부보액 만큼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
(10) 부보된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며 동일 내용으로
계약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
(11) 계약사가 화주로부터 적하보험 가입신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화물의 파손과 분실에 대해서는 계약사가 화주에게 화물의 현재가치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12) 화주가 허위로 보험을 청구하였을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에 의해 민 , 형사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계약사는 책임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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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송비 청구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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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 외 잔액은 출항과 함께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의 인도 , 인수와 더불어 청구 및 결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만약 화주가 목적 국가에서 일부 지불하길 희망하면 계약사가 동의 할 경우 현지에서 잔액을 통관 후 배달 전에 현지 지사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지불할 수 있다 .
(3) 이때 인정 또는 합의된 추가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이 발생 할 때는 함께 지불되어야 한다 .
(4) 지불의 지연으로 화물 배달과 관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화주의 책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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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화물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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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또는 목적 국가에서 화주의 요청으로 일정기간 보관하다 운송하기로 했던 화물이 3 개월 이상 보관에 따른 관련 비용 ( 창고료 , 보험료 및 추가 취급료 등 ) 의 미지급될 경우 계약사는 화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화주가 수취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화물을 관할 법원을 통해 경매 처분할 수 있다 .
(2) 청구액은 운임에 보관료 , 경매 진행 관련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낙찰가가 총 청구액보다 낮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3) 7 조 2 항의 낙찰가가 청구액보다 높다면 차액은 화주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 .
(4) 7 조 1 항에서 화주와의 연락두절이 3 개월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화주의 대리인으로부터 ‘화물 경매 처분 동의서'와 함께 7 조 2,3,4 항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5) 7 조 1 항에서 화주 또는 대리인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대리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국가의 일간지에 공지하고 공지일로부터 7 일 후 7 조 2,3,4 항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일간지 공지 비용은 청구액에 포함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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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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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주는 계약사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등 불합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8 조 1 항의 경우 , 계약사는 계약금을 환불한다 .
(3) 견적서나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물품 및 내용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요청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8 조 3 항의 경우 , 화주는 계약사가 포장한 부피의 포장비 및 국내 운송비만을 지불한 후 타 회사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포장 , 보관 , 운송비만을 청구하여 입금 확인 24 시간 내 ( 공휴일 제외 ) 에 타 계약사에게 화주의 화물과 포장 내역서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
(5) 8 조 4 항의 경우 최초 계약한 계약사는 화주가 선택한 제 3 의 계약사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소멸되며 화주는 새 계약사와 다시 ‘해외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6) 화주가 계약사와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점까지의 비용을 지불한 후 화물을 인수 받을 권리가 있다 .
(7)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취소를 할 경우 , 취소 시점까지의 비용 ( 포장 , 운송 , 보관 , 보험 등 ) 과 취소로 인한 컨테이너의 공간적 손실에 관계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입증자료를 근거로 계약사에게 지불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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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화물인수 거절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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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는 화주와 계약 완료 후에도 아래 각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화물 전체 또는 일부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손해배상은 제 10 조 6 항에 따른다 .
(1) 화물이 장물이거나 타인의 화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2) 법원 경매 화물의 경우
(3) 불법 또는 반입금지 해외이주화물의 포장 및 운송을 강요할 경우
(4)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화물을 추가 요금 없이 운송을 강요할 경우
(5) 무관세 통관이 불가능한 비자를 소지하였으면서도 무관세 통관을 강요할 경우
(6) 유가증권 , 현금 , 보석 류 등의 귀중품과 인화 , 폭발성 물품 또는 오염가능 물품의 경우 "
(7) 특수포장을 요하는 고가의 취급주의 귀중품에 대한
계약사의 판단을 거부할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사가 운송에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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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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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주의 화물을 포장 , 운송하는 과정에서 계약사의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훼손에 대해서는 계약사가 보험 또는 자체 손해배상 ( 금전적 또는 보수 ) 할 의무가 있다 ."
(2) 계약 내용에 제 4 조 9 항을 약정하였으나 목적국가에서 확인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사는 화주에게 나무포장 또는 특수포장 비용을 환불 할뿐 아니라 만약 화물에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사가 ‘국제 해상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
(3) 계약사가 화주와의 계약 내용에 보험 가입을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화주에게 청구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만약 부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사가 ‘국제 해상보상 법'에 준한다 .
(4) 계약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항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사가 배상한다 .
(5) 계약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는 다음과 같다 .
* 약정된 포장일 2 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 배액 배상
* 약정된 포장일 1 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 배액 배상
* 약정된 포장일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 배액 배상
* 약정된 포장일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 배액 배상
(6)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취소는 그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일체를 계약사에게 배상해야 한다.
(7) 계약사가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시 계약서에 준한다 .
(8) 이주화물의 특성상 견적일과 포장일 사이에 발생 가능한 화물 량의 변화로 인해 계약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사는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총비용보다 적음을 입증하고 화주는 실제 소요 비용과의 차액만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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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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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조 32 항 소독 및 폐기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책임을 계약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
(2) 화주의 화물이 현지 세관 및 통관을 관장하는 기관의 통제로 인한 손실 ( 관세포함 ) 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계약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 .
(3) 화주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화주에게 책임이 있다 .
( 총기류 또는 마약류와 같이 목적 국가에서 불법 반입 품목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 , 형사적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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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귀국 이주화물에 대한 책임과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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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41 항의 귀국 이주화물의 경우 모든 책임을 복합운송의 법규에 따라 일괄 계약한 출발 국가 계약사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내 화주 지정장소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주변 시설물 훼손은 국내 대리점에게 배상 또는 수리 의무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