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가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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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4,367회 작성일 2007-09-14 00:00본문
안녕하십니까?
KOROMA/ 협회사무국입니다.
귀 회원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8월 23일 제출한 (사)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 32조 및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사단법인 설립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2007년 9월 18일 (화) 오후 4시 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표자회의는 추석이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회원사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오며
기쁜소식을 축하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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