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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명된 협회 회원사 대한 공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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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3,072회 작성일 200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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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사무국입니다.

현재 당 협회에서 제명 처리되어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회원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회회원사 이용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제명일시 : 2008년 10월 14일

●제명회사 : (주)조양해운

●제명사유 :

1.
정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3항(협회 월회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2. 협회에 접수된 조양해운의 민원건으로 인해 여러 회원사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사)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의 위상을 저하시킨 점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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