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명된 회원사 공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2,847회 작성일 2011-02-21 00:00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주)서울스카이해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명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③항(협회 월회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끝. 목록 이전글<대신국제운송(주) 재입회 승인 안내 > 11.03.23 다음글<KTMS 재입회 승인 안내 > 11.02.1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