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보센터]

공지사항

<[정]제명된 회원사 공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2,847회 작성일 2011-02-21 00:00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서울스카이해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명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항(협회 월회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KOROMA(KORea Overseas Movers Assos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