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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TMS 재입회 승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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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4,228회 작성일 201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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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KTMS가 정관 제12조(회원의 재입회)규정에 의거, 2011.2. 14(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입회가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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