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명된 회원사 공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2,889회 작성일 2010-07-06 00:00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표제의 건, (주)갤럭시해운은 금일 자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명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3항(협회 월회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목록 이전글<2010 해외 이민투자 박람회 참가 결정 안내 > 10.08.26 다음글<서울세관 측에서 업무 협조 요청 > 10.06.0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