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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명된 회원사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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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201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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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신국제운송(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명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③항(협회 월회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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