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명된 회원사 공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2,254회 작성일 2012-08-23 00:00 본문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미래해운항공(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명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③항(협회 월회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끝. 목록 이전글<협회 신규 가입 회원사 안내 > 12.08.27 다음글<(사)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CEO 연수회 안내 > 12.06.2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