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국제운송(주) 재입회 승인 안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4,323회 작성일 2011-03-23 00:00 본문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대신국제운송(주)이 정관 제12조(회원의 재입회)규정에 의거, 이사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입회가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전글<[정]KOROMA 임원진 안내 > 11.03.30 다음글<[정]제명된 회원사 공지 > 11.02.2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