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해운(주) 재입회 안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3,384회 작성일 2013-03-13 00:00 본문 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범양해운(주)은 오늘자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정관 제12조(회원의 재입회)규정에 의거, 재입회가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전글<2013~2015년 KOROMA 임원진 소개 > 13.03.13 다음글<[정]제명된 회원사 공지 > 13.01.2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