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中 木포장재 검역규칙 7월부터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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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024-09-12 12:52본문
1월부터 시행했지만 혼란사태로 6개월 유예 중국 당국이 이같이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일부 국가에서 원형마크를 사용함에 따른 혼란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질량검역총국은 지난 9일 ‘수입화물 목포장재 검역에 대한 신규 시행공고’를 통해 “중국은 ISPM 15에 근거한 신규칙에 따라 1월 1일부터 수입화물의 목상자 포장재의 경우 수출국에서 유효한 검역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IPPC 기준에 일치한 마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1월 1일부터 이같은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혼란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유예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6월 30일까지는 IPPC 기준에 일치하지 않은 마크도 인정되지만 이 이후부터는 통관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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