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영주권문호, 올연말에는 다시 악화고비 [코리안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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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2024-09-12 12:51본문
올 회계연도 끝나는 9월까지 악화없이 지속 진전가능
이민국 개선, 노동부 적체서류 완료후 올연말 영주권신청 몰릴 듯
앞으로 취업이민 영주권문호는 올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계속 진전되다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악몽이 재현될 지 모르는 중대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비자사용을 늦추고 있는 이민국의 시스템개선과 노동부의 적체서류 처리작업이 끝나기전까지는 영주권 문호의 소폭진전이 이어지다 작업이 완료된 후 올연말부터 영주권 신청서들이 한꺼번에 다시 몰려들어 이민문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이민전문 변호사들이 국무부의 새로운 영주권 문호 예측을 분석해 본 결과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는 올하반기와 내년추 두세번의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국무부가 영주권 문호의 진전을 새로 예측하며 내새운 두가지 이유를 분석해 향후 시기별 영주권 문호의 향방을 가늠해보고 있다.
첫째 미국내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심사해 영주권 발급을 판정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영주권 발급속도를 줄여 이민비자 사용이 그만큼 감소함으로써 영주권 문호는 진전되는 상황이 가능해진 것으로 국무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현재 이민서류 수속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늦춰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국의 시스템 개선작업은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2006 회계연도에는 이민국의 영주권 발급 속도가 그리 빨라지지 않아 이민비자사용도 많지 않을 것이고 이민비자의 조기 소진으로 취업 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추가 후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동부 적체서류제거센터에 계류중인 노동증명서 신청서(Labor Certification)35만건이 대거 승인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으려면 빨라야 올 연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적체 노동증명서 신청서들에 대한 판정작업을 오는 6월말에나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오는 6월말까지 노동부의 적체서류 판정작업이 완료된다 해도 35만건 가운데 15만내지 20만건만 승인 받을 것으로 예고돼 온데다가 승인받는 노동증명서들은 취업이민 청원(I-140)절차를 거쳐 영주권 신청단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노동부 적체센터에 계류중인 노동증명서들이 대거 영주권 신청에 몰리는 시기는 빨라야 올연말, 아니면 내년초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적체서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민법 245(i)조항을 이용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절반가량 기각당해 재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분산될 것이고 절대다수가 멕시칸들이기 때문에 영주권문호를 갑자기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두갈래 예측을 종합해보면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3월에도 계속 진전되고 적어도 9월말 끝나는 2006 회계연도 내내 큰폭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에는 올 회계연도안에 새로운 컷 오프 데이트가 생겨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을 통한 영주권 문호의 소폭 진전은 4-5년 후퇴해 있는 취업이민신청자들의 고통을 없애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악몽이 재연될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라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상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비자쿼터의 확대, 과거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번호의 재사용, 동반가족 쿼터적용제외등을 담은 이민확대안을 반드시 올해안에 승인해 시행해야 한다고 미이민변호사협회 등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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