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 가구·TV 면세범위 확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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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2024-09-12 13:16본문
오는 4월부터 해외이사를 할 때 42인치 이하의 TV나 500만원(개당)이하의 가구는 2개 이상까지 면세된다.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사화물의 면세범위가 확대되는 것.
또 관세를 체납할 우려가 없는 이사화물의 경우 담보제공을 생략,
사후에 관세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이사를 할 때 1개까지만 면세되는 TV의 기준이 29인치에서 42인치로 높아졌다.
예컨대 50인치 TV와 30인치 TV를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종전에는 기본면세되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1대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두 면세된다.
가구의 면세 기준도 높아져 개당 500만원이나 1조당 800만원이 넘는 가구를 2개이상 가져올 시에
1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 과세된다. 종전 기준은 개당 200만원이었다.
또 통관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사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이 생략되면서 통관 이후 사후납부가 가능해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나서 이사물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밖에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기준을 마련했다.
2000만~2억원의 체납액을 신고할 경우 5%, 2억~5억원은 3%, 5억원 이상일 경우 2%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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