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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외국의 휴대품 통관절차 미리 알고가면 걱정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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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024-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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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할 때 면세초과 담배 고액 벌금 주의보

올 여름 태국으로 휴가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1인당 1보루 이상 담배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자칫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사서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10배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1월에 우리나라 단체여행객 7명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7보루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입한 담배를 여행객 중 1명이 일괄 휴대해서 태국 돈무항 공항으로 입국하다 태국 특소세청에 적발돼 장시간 실랑이 끝에 결국 소지했던 담배는 압수되고 벌금도 납부해야만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태국 여행길이 시작부터 뜻하지 않은 벌금부과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태국 정부는 공공기관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 특소세를 상향 조정(75%→79%) 하는 한편 공항만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태국 입국시 면세기준(담배 200개피, 시가 또는 엽연초 250g)을 초과하여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담배는 압수되고 보루당 3160바트(한화 9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작년기준으로 연간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태국을 여행할 때는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를 휴대했다가 탈세의도가 있는 범책행위자로 간주되어 거액(특소세액 10배)의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관은 우리나라 태국 대사관에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여행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운영협의회 등 공항내 유관기관들과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한편,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와 태국행 항공편의 기내 안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최제호 과장은 “올 여름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여행국의 출입국 절차와 해당 국가의 휴대품 면세기준 정도는 사전에 숙지하고 출국하는 것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세관검사 등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첫째,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은 마약, 테러, 밀수품 등일 경우가 많아 절대 금물이다. 둘째, 과일․식물․씨앗 등 식물의 종자와 같은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반입을 제한한다. 셋째, 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은 꼭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등 위험물품은 일체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비록 장난감과 같은 모형이라도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홈페이지의 외국세관 여행자통관 안내”를 통해 중국, 일본, 미국, 태국, 호주 등 세계 56개국의 휴대품 면세기준 등 통관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어 여행 전에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www.airport.customs.go.kr) 업무안내 링크》개인용품통관》외국세관 여행자 통관안내 참조



* 주요 국가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 *

한국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술 1병(총 1리터 이하, 미화400불이하)
ㅇ 담배 : 담배 200개피(1보루), 향수 : 2온스
ㅇ 면세한도액 : 미화 400불
- 술, 담배, 향수는 면세한도 미화 400불한도 제외(19세미만 미성년자 술, 담배 면세 제외)
ㅇ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범위
- 1인당 총량 50kg,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물품으로 검역 합격해야함
2. 외국환신고
ㅇ US$10,000불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 신고
3. 기타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ㅇ 과일․육류 등 검역물품, 가짜상품, 향정신성 의약품, 위조․모조․변조 화폐, 총포․도검류 등


중국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12도이상 술 2병(총 1.5리터 이하)
ㅇ 담배 :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ㅇ 면세한도액(비거주자) : 인민폐 2,000위안(한화 25만원 상당)
ㅇ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 컴퓨터 각1대 등 기타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2. 외국환신고
ㅇ US$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에 외화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
3. 의약품
ㅇ 포장용기에 담겨재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4. 식품
ㅇ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함(진공포장 등으로 포장된 식품이고, 자가사용 목적의 합리적인 수량범위내에는 면세통관 허용될 수 있음)

일본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3병(1병 760ml/병)
ㅇ 담배(비거주자) : 궐련 400개비, 엽궐련 100개비, 기타 담배 500g
ㅇ 향수 : 2온스
ㅇ 면세한도액 : 20만엔(한화 160만원 상당)
- 물품1개에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20만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
-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1만엔 이하의 물품은 전량 면세(면세한도액 20만엔에 포함되지 않음)
2. 외국환신고
ㅇ 휴대하는 현금, 수표(여행자수표를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이 100만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의약품
ㅇ 의약품, 화장품 등은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도 수입수량에 제한이 있음
-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2개월분 이내, 화장품 1품목 24개 이내

미국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1리터 1병의 주류
ㅇ 담배 : 궐련 200개비와 엽궐련 100개비
ㅇ 면세한도액(비거주자) : US$100
ㅇ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US$200, 800, 1,600으로 차등적용
2. 외국환신고 : 입출국시 US$10,000 이상인 현금, 수표 등 통화수단은 신고요망
3. 의약품 ․ 약물
ㅇ 정식요건에 따라 처방을 받은 약품 반입가능
ㅇ 남용․오용할 위험성이 높은 모든 약물은 반입 금지.(개인치료 등 반입이 꼭 필요한 경우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함)
4. 식품 등
ㅇ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결정(병충해 발생등 우려)
ㅇ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 또한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음
ㅇ 거의 모든 육류 통조림은 반입불가, 조미료, 식초, 오일, 꿀, 커피, 차 등은 일반적으로 반입가능
ㅇ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질병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증명서 등이 있어야만 함

태국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1리터
ㅇ 담배 : 궐련 200개피, 엽연초 250g
ㅇ 면세한도액 : 태국화 10,000바트(한화 25만원 상당)
ㅇ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80,000바트까지 과세통관이 가능
ㅇ 자동차와 오토바이 부품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2. 외국환신고
ㅇ 외화 휴대 반출입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태국화에 한해 50,000바트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은행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3. 식품
ㅇ 자가사용의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통관제한품목으로는 유아 및 소아용 변형식품, 유아 및 영아용 보조식품, Cultured Milk, Pasteurized Milk, 광우병 발병지역 우육, 우유, 우유제품 등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태국 FDA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

호주 휴대품통관기준

1. 면세통관범위(일반면세기준)
ㅇ 술 : 2.25리터
ㅇ 담배 : 궐련(cigarette) 250개비, 엽궐련(cigar) 250g
ㅇ 면세한도액 : 호주달러(A$)900(한화 60만원 상당)
※ 녹색통로(면세), 빨간통로(과세) 운영
2. 외국환신고
ㅇ A$10,00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3. 의약품
ㅇ 약품의 정보 또는 여행자의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및 처방전을 미리 구비하고, 해당약품의 본래 포장용기에 소지할 것을 권고
4. 식품
ㅇ 냉동, 통조림, 건조, 신선 식품 등 모두 포함하여 식품은 신고대상 품목임.
5. 기타 유의사항
ㅇ 호주는 검역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식품이나 동․식물제품을 가급적 소지하지 말 것을 권고

등록일 2006.06.27 10:18:10 , 게시일 2006.06.27 13:04:00

* 출처 : 관세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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