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024-09-12 13:06본문
제목 :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제도 안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수입차 환경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해외에서의 국내로 이사자들이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인증
제도가 있음을 미리 알지 못하여 인증을 늦게 받게 되는데 따른 민원인 불만과 피해가 예상
되는 바, 우리원의 환경인증제도 운영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이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귀 협회의 회원사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
으로 반입하는 1 대의 자동차는 인증이 면제되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우리나라 국민 (재외영주권자를 포함) 으로서 외국에서 6개월 ~ 1년 미만 거주한 자 등
준이사자로 분류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 인증생략 신청일의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모델년도가 10년이 초과 된 자동차는 제외 ) 는
인증생략 대상으로서, 국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인증생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 또한 시민권자와 6개월 미만 외국 거주자 및 주거가 국내에 있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환경
인증을 받아야 자동차를 등록 할 수 있으니,
교통환경연구소 ( 032-560-7654, tprc.nier.go.kr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