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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한 하기장소 자율배정 허용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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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024-09-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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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합운송협회



 


문서번호  업무 2006 - 126 직인생략


 


시행일자  2006.  4.  12


 


       수신처 참조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한 하기장소 자율배정 허용방침 통보 

 



 


1. 인천세관 통관지원과-2085(2006.4.10) 및 복운협 업무2005-248(2005.7.19)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수입항공화물 물류신속화의 일환으로 항공기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추가 제출화물에 대한 하기장소를 하기작업을 실시한 항공사 창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보세화물입출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2005.7.13 관세청고시 제2005-20)>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그동안의 이행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 결과복합운송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95% 이상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 잔여 5% 내외의 적하목록 사후 제출건에 대한 하기장소 제한이 오히려 항공화물의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화물처리 시간단축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관세청에 동고시 제2-2-7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세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받았다고 합니다.


          


4이에 따라 오늘('06. 4. 12) 입항분부터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의 경우에도 당초 배정 창고에 입고 관리되도록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한 하기장소 자율 배정을 허용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복합운송협회장


 


수신처 : 각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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