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한 하기장소 자율배정 허용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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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024-09-12 12:53본문
한국복합운송협회
문서번호 업무 2006 - 126 【직인생략】
시행일자 2006. 4. 12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한 하기장소 자율배정 허용방침 통보
1. 인천세관 통관지원과-2085(2006.4.10) 및 복운협 업무2005-248(2005.7.19)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수입항공화물 물류신속화의 일환으로 항공기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추가 제출) 화물에 대한 하기장소를 하기작업을 실시한 항공사 창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보세화물입출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2005.7.13 관세청고시 제2005-20호)>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그동안의 이행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 결과, 복합운송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95% 이상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 잔여 5% 내외의 적하목록 사후 제출건에 대한 하기장소 제한이 오히려 항공화물의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화물처리 시간단축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세청에 동고시 제2-2-7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세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받았다고 합니다.
4. 이에 따라 오늘('06. 4. 12) 입항분부터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 화물의 경우에도 당초 배정 창고에 입고 관리되도록 입항전 적하목록 미제출건에 대한 하기장소 자율 배정을 허용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복합운송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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