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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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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oma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02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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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첨부와 같이 표준약관을 제정, 당 협회 및 회원사가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또한 표준약관 표지 사용을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공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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